복지부,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도 도입
전문가 “그 정도론 미흡…왕진·전문요양시설 허용을”
뇌졸중·치매 노인 등이 30명 이상 생활하는 1,500여개 장기요양시설에 간호 기능을 강화한 전문요양실이 만들어진다. 또 장기요양 1~5등급 노인의 집에서 이뤄지는 재가(在家) 서비스가 취사·빨래·청소나 식사·체위변경·목욕 등을 돕는 방문요양에 편중돼 건강관리 기능이 취약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 ‘방문요양·간호 통합 서비스’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제도의 취약한 의료 서비스를 보완하고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는 노인을 장기요양시설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간호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22일 밝혔다.
임 정책관은 이어 “장기요양시설에선 집중간호를, 가정에선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酬價·진료비 산정)체계 등을 개편하면 있을 데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노인이 줄고 자녀들의 간병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전문요양 서비스 모델과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상희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장기요양시설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5명당 1명인데 전문요양실에는 1.7배 강화한 15명당 1명(간호사 1명 이상)을 적용하고 시설 한 곳당 최대 30명(15명×2개)을 돌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요양실에는 폐질환으로 분비량이 늘어난 가래 배출, 당뇨환자 드레싱, 튜브를 통한 영양섭취, 배에 구멍을 뚫어 만든 인공항문인 장루(腸瘻)관리, 경증 욕창 관리 등 상시적인 간호처치가 필요한 노인들이 머물게 된다. 간호사는 시설과 계약을 맺은 촉탁의사 등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입실대상자는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11만여명 중 2만~3만명,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간호 필요도가 높은 4만명 등 6만~7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방문요양·간호 통합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스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방문간호·요양 서비스의 매니저 역할을 하며 맞춤형으로 연계하면 인지능력과 건강이 악화하는 것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등 요양보험 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간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연구팀장은 “의료법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전문요양실이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은 낮다”며 “촉탁의사가 요양시설에 상주하는 의사에 준하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장기요양시설과 시간제 계약을 한 촉탁의사나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매달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유애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사는 “간호·재활 서비스 등에 특화한 전문요양시설을 허용하고 24시간 간호, 왕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요양 1~4등급 판정자에 대한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