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4시간씩 2회 이용은 불가능해져
요양보호사가 뇌졸중·치매 등을 앓는 노인의 집에 찾아가 가사·신체활동을 돕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용시간의 거품도 상당부분 꺼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신 기능장애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하루 2회에서 이달부터 3회로 늘어났다. 혼자서 식사·외출 등을 하기 힘들거나 할 수 없는 노인이 자신의 수요에 맞춰 한 번에 1~2시간 안팎씩 하루 3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대신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했다. 우선 연속해서 210분(3시간 30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하루 1회로, 270분(4시간 30분) 이상은 월 4일로 제한했다. 또 210분 이상 연속 서비스를 이용한 날에는 추가로 210분 미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이 같은 규제가 없어 연속해서 4시간 이상 이용한 방문요양 서비스가 전체의 30%나 됐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가 2~3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4시간으로 늘려잡아 회당 4만3,500원(본인부담 15% 포함)의 요양급여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장기요양 1등급 노인의 경우 하루 1만3,050원만 본인부담하면 오전 8시~오후 6시까지 10시간(4시간 이상 서비스의 중간에는 2시간 이상을 띄워야 함)동안 요양보호사를 파출부처럼 쓸 수 있었다. 주 5일씩 한달에 21일간 이용하면 6일은 10시간씩, 나머지 15일은 4시간씩 쓸 수 있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