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막장드라마 징계 정당"

"'압구정 백야' 폭언·폭력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 사회통념 넘었다" 첫 판결

"버러지 같은 게."(어머니이자 시어머니 '은하')

"버러지가 버러지를 낳았겠지."(딸이자 며느리 '백야')

지난해 한 방송사에서 방영한 '압구정 백야'에 나오는 대사다. 폭언·폭력과 자극적인 상황 설정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 연속극을 방영한 방송국이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막장 드라마' 징계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방송국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방영한 압구정 백야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여성이 복수를 위해 어머니의 의붓아들과 결혼해 며느리가 되는 과정이 주된 내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어머니가 사실상 친딸인 며느리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고 물을 뿌리며 따귀, 머리 등을 때리고 아들이 깡패들과 시비 끝에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설정 등을 수차례 방송했다"며 드라마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방송국 측은 이에 "폭력 장면 등이 사회 통념의 범위 내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또는 어머니와 딸 사이의 폭언과 폭력행위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대사 및 극의 내용이 사회적 윤리의식,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익 목적을 감안하면 징계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범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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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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