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맹점은 온라인 강의와 온라인 서점, 학습지사를 포함하며, 오프라인 가맹점은 도내 지역서점을 포함한 보충학습을 수강할 수 있는 도내 소재 대학 등이다.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온라인 가맹점은 경남도청 교육지원담당관실로, 오프라인 가맹점은 영업장 소재지 시·군청 교육담당 부서로 2월 12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시·군, 여민동락 홈페이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도는 가맹점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가맹점 승인을 해 줄 예정이다.
여민동락교육복지카드는 오는 4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종환 도 교육지원담당관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월말 경 바우처 사업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2월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을 모집하고, 3월에는 증빙서류 없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을 받는 등 과정을 거쳐 여민동락복지카드는 4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