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열정페이 강요 땐 무조건 처벌"

임금체불 해결 대책 논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강력 시행

정부와 여당이 '열정페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당정은 일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더 나아가 산업 전반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 이전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임금체불 및 하도급대금 부조리 해결 대책' 협의회에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고용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협의에서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볼모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열정페이 방지를 위한 상세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에서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정은 공공발주 공사에서 직불금제를 올해부터 강력하게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직불금제란 발주자가 1차 밴더를 거치지 않고 2차·3차 밴더에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발주공사는 하도급 공사 가운데 3분의1을 차지한다. 직불금제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당정은 나머지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서도 원청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기업 평가기준에 포함 시킬 예정이다.

당정은 또 임금체불 문제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임금체불 문제가 노동청에 접수된 뒤 해결까지)현장에서 45일에서 두 달이 걸렸는데 한 달 이내 해결을 목표로 법률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당정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영세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개선 컨설팅을 확대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에서 "설 명절 이전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중소기업들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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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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