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율주행차 3월부터 실제 도로 누빈다

국토부 임시운행 허가제 시행

신차 한달내 결함 반복 땐 교환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방향전환 등이 가능한 자율주행차가 3월부터 실제 도로를 달리게 된다. 또 신차를 구입한 뒤 반복적인 결함을 발견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3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고속도로 1개 구간과 일반도로 5개 구간을 시험구간으로 지정했고 3차원 좌표를 포함한 정밀도로지도를 작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신차의 교환·환불이 쉬워지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차를 구입한 뒤 결함을 발견하더라도 환불 받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 구입 후 1개월 안에 반복적 결함이 발생할 경우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출퇴근자를 위해 광역급행버스와 2층버스를 늘리고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줄이기 위해 영동·경부고속도로 등에 갓길차로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출국장 개장시간도 오전6시로 30분 앞당기고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주차장 등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밖에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바닷가 근처에 중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설치하고 해수담수화 관련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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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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