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럽에서 배출가스기준 등 환경법을 위반하면 차량 1대당 최대 3만유로(약 3,9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회원국의 규제와 별도로 유럽연합(EU) 차원의 제재가 가해진다. 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업체 규제강화 방안을 제의했다. 이 방안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 재발방지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 방안에서는 자동차 업체가 환경법 등을 위반한 경우 각 회원국이 제재하지 않더라도 EU 집행위가 직접 시정명령이나 리콜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도 각 회원국의 부과 수준보다 대폭 상향했다. 지금까지 EU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제정하고 검사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동차 판매 승인이나 규정 위반시 제재 권한은 각국 정부가 행사해왔다. 방안에는 또 EU 자동차 업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연구실은 차량 승인검사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방안은 각국의 규제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김능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