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는 “지난 2008년 공정거래조정원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1만 487건의 분쟁조정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연평균 84%의 조정성립률과 3,349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이뤄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액과 소송까지 가지 않아 절약된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추산했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가 발생 시 구제를 원하는 사람의 조정 신청을 받는 곳이다. 분쟁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 권고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여 자율적인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