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8일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안에 소상공인 울화통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2월 1일부터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울화통은 소상공인의 울분과 화를 담아 해결해주는 통로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경우 규모가 영세성하고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판단할 전문 지식이 부족해 스스로 피해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울화통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불공정 거래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로 분석해 제공하고 피해 예방교육, 전문가 상담·파견, 피해구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유형과 법률적용 사례, 지역별 상담센터 위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88-5302)로 연락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