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 '자체안 강행' 야 '20대 국회로' 동상이몽

정의화 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발의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발의했다.

정 의장이 이날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현행 재적 의원 60%인 것에서 과반으로 낮추고 심사기간도 75일(기존 최대 330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대상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침해 또는 국가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명백한 안건'으로 한정했다. 여당이 요구하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와 정 의장의 주장을 절충한 내용이다.

여야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서로가 가진 생각은 다르다. 여당은 정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협상을 한 뒤 '아니다' 싶으면 곧바로 애초 발의했던 자체 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은 시작하되 지연작전을 통해 20대 국회로 논의를 넘기겠다는 계산이다.

야당은 일단 국회법에 따라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 정 의장 안과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안을 모두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개정을 논할 때라기보다 좀 더 시행해보고 그때 가서 협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과 정 의장이 요구를 하니 협의는 하지만 19대에서 개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운영위를 열어 협의하자고 했으니 이제 야당이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야당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면 대응하겠지만 여차하면 앞서 국회법 87조 조항에 의거, 추진했던 자체 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 측은 "의장이 중재안을 낸 만큼 여야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야당이 협의에 나서기로 한 만큼 여당도 자체 안 강행 처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의장의 발의안에는 여당 원내지도부의 '서명 불가' 방침 전달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이재오·정두언 의원 등 20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야당 측에서도 더민주를 탈당한 김동철·황주홍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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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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