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개발사업·투자증가덕 “제주 집값 가장 많이 올랐다”

제주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 16.48%… 전국평균 4.15%

세종·울산등 전국평균 웃돌아… 강원·충남등은 상승폭 낮아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 / 자료=국토부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 / 자료=국토부




제주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6.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각종 개발사업과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 탓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4.15%로,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15%)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울산, 세종 등은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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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서울 4.53%, 경기·인천 2.51%, 광역시 5.52%, 시·군 4.32% 등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와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6.9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6.21%), 울산 북구(13.21%), 울산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등 순이었다. 한편, 경기 파주시(0.31%), 강원 태백시(0.50%), 경기 고양일산서구(0.61%) 등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 중에서 2억5,000만원 이하는 16만9,317가구(89.1%), 2억5,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7,977가구(9.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793가구(0.9%), 9억원 초과는 913가구(0.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5,000만원 이하 주택이 감소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철거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한 것은 건축비 상승과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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