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기톱으로 이웃집 개 살해…대법 “동물학대로 처벌해야”

전기톱으로 이웃집 개 살해…대법 “동물학대로 처벌해야”


전기톱으로 개를 살해하는 등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동물 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동물보호법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3년 3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로트와일러종 이웃집 개가 진돗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했다. 로트와일러는 척추에서 배까지 톱에 잘려 죽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당시 김씨가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어서 개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며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김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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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은 어떤 이유가 됐든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법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김씨는 기계톱을 단순히 휘둘러 개를 쫓아버릴 수 있었음에도 기계톱을 작동시켜 죽인 만큼 동물 학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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