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종사·대체기 부족한 LCC에 불이익 준다

"제주항공 급강하·진에어 회항은 조종사·정비사 과실"

국토부 안전강화 대책 발표

불시감독·안전도 일반에 공개

조치 미흡 땐 노선 배분서 차별

제주항공 항공기

지난달 제주항공의 급강하 운항 사고와 이달 초 진에어의 출입문 장애로 인한 회항 소동 등은 모두 조종사와 정비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저비용항공사(LCC)가 충분한 조종사·정비사 인력과 대체기를 갖추지 않으면 운수권 배분제한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소속 7C101편 여객기가 기내 공기압 조절 문제로 1만피트 상공에서 2차례 급강하한 것은 조종사가 기내공급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고 이륙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종사는 1만피트 이상 상승한 뒤 객실 기압이 낮아지고 경고음이 울리자 뒤늦게 스위치를 작동했으나 객실 압력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상승해 일부 승객들이 귀 통증을 호소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종사가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이륙 전후 3차례 확인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작동하지 않았다"며 "해당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제주항공에 과징금 6억원 또는 운항정지 7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세부발 부산행 진에어 LJ308편이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한 것은 정비사가 출입문의 정확한 닫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종사 역시 항공기 이륙 이후 굉음이 발생하며 바람이 샌다는 승무원의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여압 계통만 확인한 뒤 계속 비행하는 등 운항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가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확인해야 하나 현장 입회하지 않았고 조종상의 비상절차 대응도 부적절했다"며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30일, 진에어에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의 잇단 비행 장애와 관련해 단순 인적과실보다는 안전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안전투자 확대를 관리·감독해나갈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앞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조종사를 항공기 1대당 6세트(기장과 부기장이 1세트), 정비사를 12명으로 맞추도록 전문인력의 적정 보유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현재 저가항공은 항공기 1대당 조종사 5.5~5.9세트, 정비사 9~11명 수준이다. 또 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할 경우 심사를 통해 인력수급이 계획적으로 이뤄지도록 감독하고 대체항공기 확보능력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불시현장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저비용항공사의 안전도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토부는 이러한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운수권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안전지표가 미흡한 저비용항공사에는 노선배분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지난주 말 발생한 제주공항의 노숙 사태도 저비용항공사들이 승객을 공항 내에서 장기 대기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보고 승객안내 시스템도 빠른 시일 내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