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선진화법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2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20대 국회에 국민의당이 (원내에) 들어가 다당제가 되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양당구조 속에서 탄생한 것이 선진화법이기 때문에 3당이 존재하면 원래의 다수결로 돌아가야 한다"는 법 개정의 명분을 댔다. 19대 국회를 식물상태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현상유지하되 4월 총선으로 구성되는 6월 이후 20대 국회에서 바꾸자는 얘기다.

선진화법의 부작용을 명확히 인식한다는 점에서 기존 야당과 궤를 달리하는 발언이기는 하나 안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그래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선진화법은 19대 국회 내내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등 주요 경제·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회를 철저히 무능·무책임·무생산 등 3무(三無)의 식물상태로 만들어놓은 주범이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뒤집은 채 원샷법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등의 처리 연기를 검토하는 것도 결국은 선진화법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안 의원의 국민의당이 과연 선진화법 개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안 의원이 주장한 선진화법 개정은 국민의당이 4·13총선서 약진해 원내 교섭단체가 된 후 새누리당 의석과 합칠 경우에만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선진화법 개정은 듣기에 따라서는 20대 국회에서 제3당의 '몸값'을 최대화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위한 '소재'로 이용 하겠다는 정략으로도 읽힌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자신의 중재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중재안이 정 의장의 뜻대로 여야 합의를 이뤄 국회에서 통과될지 아직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대 국회까지 식물국회의 족쇄를 채울 수 없다"고 밝힌 그의 소신만큼은 평가할 만하다. 19대 국회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라도 식물국회의 주범인 국회선진화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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