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박철언 전 의원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혐의없음’으로 종결

검찰이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74) 전 의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69)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도 ‘규명 불가’로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해 3월 박 전 의원의 수행비서를 지냈다는 김 모(52)씨는 박 전 의원 부부가 30여 년간 친인척 등의 명의로 680억 원대 비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며 금융실명제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김 씨는 “노태우 정부 시절 박 전 의원이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부임한 1990년도부터 그를 20여 년간 가까이서 보좌했다”며 “박 전 의원이 2000년 16대 총선에서 떨어진 뒤 특별한 재산증식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이 수십 배 불어난 만큼 해당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자료·증거 부족으로 결국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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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개인의 은행 거래 내역은 5년이 지나면 폐기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의 비자금 의혹이 논란이 된 건 지난 2007년에도 마찬가지로 당시 그가 서울 소재 대학의 무용과 교수 강 모(55)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자신이 관리해온 현금 170억여 원을 강 씨가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는 게 사건의 요지였으나 세간의 관심은 자금 출처와 성격에 집중됐다. 박 전 의원이 복지통일재단을 만들기 위해 선친의 유산과 친인척 자금을 모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그의 보좌관을 지냈다는 인물이 언론을 통해 박 전 의원의 차명계좌에 든 자금을 합하면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검찰은 강 씨의 횡령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으나 해당 자금의 성격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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