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500만 명이 선택했다

20% 할인제 가입자 두달새 100만명↑

할인폭 확대·중고폰 사용자 증가 영향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고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4월 요금 할인폭이 12%에서 20%로 확대된데다,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들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시행한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20% 요금할인 제도의 가입자가 총 500만9,4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11월 38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100만명이 늘어난 것. 할인폭 확대와 함께 지난 4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단말기로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 하루 평균 가입자가 1만7,450명인데 비해 4일 이후의 하루 평균 가입자는 2만7,386명으로 대폭 뛴 것이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요금할인율이 상향된 후 전체 이용자의 34%는 2년 약정이 만료된 폰·자급폰·중고폰 이용자였다. 단통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 했던 이용자들이다.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며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이 가운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율도 이통3사 평균 21.7%로 집계됐다. 미래부는 정보 취득에 빠른 젊은 층과 약정에 상관없이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려는 이용자들이 주로 20% 요금 할인제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요금할인 가입자 중 49%가 4~5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3.1%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9.1%, 50대가 14.1%, 60대 이상이 8.1%인 반면 20대와 30대가 각각 24.4%와 23%로 비중이 높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전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2년 약정만료자와 자급단말기와 중고단말기 가입자도 혜택을 받게 돼 이용자 간 차별이 완화되고 통신비를 낮출 수 있게 됐다"며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됐고 자급폰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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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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