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기촉법 공백 메워라" 기업구조조정 협약 발효

금융사 325곳 참여 가입률 89% 사상 최대… 자산운용 중심 39곳은 거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2월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자산운용사 등 39개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독려에도 가입을 거부해 이 협약이 효율적으로 작동할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364개 금융사를 상대로 운영협약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325개사가 가입해 역대 최고 가입률(89.3%)을 보였다고 31일 밝혔다.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보험사·보증기관·증권사 등 대부분 업권은 협약 가입률이 100%에 달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회사 포함)는 가입대상 98곳 가운데 59곳만 협약 참여 의사를 밝혀 가입률이 60.2%에 그쳤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는 기업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회사와 헤지펀드가 많아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에도 자산운용사 가입률은 22.4%에 불과했다.

금융사들의 참여도가 협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지만 협약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마땅히 강제할 수단은 없다. 2007년 운영협약의 참여율은 66.9%(자산운용사 포함)로 이번보다 더 낮았다.

한편 협약은 참여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구조조정에 적용된다. 지난해 말 이뤄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C등급'을 받고도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못한 2개 기업이 채권단에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을 신청하면 기존 워크아웃과 거의 유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협약으로 일정 기간 기촉법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기촉법 재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약으로 기촉법 실효에 임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재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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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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