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2008년 초 광고대행사 C사를 운영하는 윤 모씨로부터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손 씨는 윤 씨를 사촌 동생으로 농협 임직원들에게 소개하는 등 영업을 돕고, 그 대가로 8,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0~2011년 식자재 제조·판매업체 H사 회장 막 모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형식상 H사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급여 형태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손씨가 협력업체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범죄수익을 숨긴 흔적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불구속 기소된 김 씨는 안강농협 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초 식품업체 W사로부터 “안강농협 하나로마트에 양념육을 납품하거나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납품을 도와주는 등 대가로 2009~2012년 해당 업체로부터 4,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