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롯데, 호텔 등 11社 해외지분 허위공시

해외계열사 보유 불구 '기타주주' 신고… 공정위 제재 착수

롯데그룹의 사실상 국내 지주회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알미늄·롯데물산 등 11개 국내 계열사가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16개 해외 계열사가 11개 국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해외 계열사를 '기타주주'로 공시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경제검찰의 제재 수위가 주목된다.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출자단계가 다른 대기업 집단 평균의 6배인 최대 24단계나 되는 복잡한 구조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과 허위제출 혐의로, 11개사는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공시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의 국내 계열사 11개사는 광윤사·롯데홀딩스와 12개 L투자회사 등 해외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을 기타주주의 지분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이들 해외 계열사의 실소유자가 총수 일가인 만큼 기타주주로 신고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어겼다.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롯데 내부 지분율도 62.9%로 실제보다 적게 산정됐다. 롯데 해외 계열사 지분을 포함하면 85.6%로 내부 지분율이 22.7%포인트 올라간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허위자료 제출, 허위공시는 각각 1억원 이하의 벌금·과태료가 부과되고 총수가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검찰 고발을 포함한 공정위의 처분 수위는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의 지배가 확인된 것"이라며 "롯데가 왜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소유 지분을 기타주주 지분으로 신고했는지에 대해 보강조사 등을 벌여 고의성이 입증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발표는 지난해 7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경영권 다툼이 발단이 됐다. 공정위는 신동주·신동빈 형제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광윤사·L투자회사 등 해외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 조사했다. /세종=이상훈·이태규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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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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