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은행

주담대 규제 강화 첫날… 은행 대출창구 한산

고객들 시행 전 미리 대출 받아

부동산 담보대출 변경 첫날6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의 대출 변경 첫날인 1일 한 고객이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영업부 대출전담 창구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첫날 은행 창구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주담대 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고객들이 가이드라인 시행 전에 미리 대출을 받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1일 신한·우리·씨티·SC은행 등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신한은행의 한 행원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때문에 창구를 찾거나 대출을 문의하는 고객은 없었다"며 "문의 전화는 평소보다 조금 늘었는데 대부분 기존 대출이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바뀌는 것인지 묻는 전화였다"고 전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통상 2~3월이면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출도 늘어나는데 올해의 경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가이드라인 시행에 대비해 이자를 한 달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1월 중순까지 대부분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상품을 변동금리 상품보다 저렴하게 출시, 고객들이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하고 있었다.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우리은행은 분할상환 변동금리는 3.39%인데 비해 고정금리는 2.94%로 더 낮았다. SC은행의 경우 고정금리가 3.15%로 변동금리(2.9%)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씨티은행 역시 5년 고정금리일 경우 3%로 변동금리가 3.3% 안팎인 것에 비해 낮았다. 단 10년 만기 고정금리의 경우 3.55%로 변동금리보다 높았다. /금융부종합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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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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