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더민주 ‘성완종 리스트’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올라있으나 기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2일 오전 11시 30분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와 같은 혐의다. 이들은 분식회계·횡령 등 혐의를 받던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작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남긴 소지품에서 발견된 메모지인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인물로 당시 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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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정치 비자금 리스트에는 여러 인사의 이름이 올라있으나 검찰은 단 2명만 기소에 재판에 서게 했다”며 “검찰은 같은 사안을 두고 인물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생긴 상황”이라며 “이미 이완구 전 총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는 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자신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도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나 수사를 더 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많다”며 “앞서 밝혀진 메모나 통화 내역 외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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