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태양열, 지열설비를 갖추는 주택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20%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산시 소재 주택 소유지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이면 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에 나와 있는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선정·계약하고 정부사업에 신청한 뒤 선정되면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의 2016년 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