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1,300여개 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201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은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신고사무 운영지침이나 징계규정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각 기관은 오는 6월까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김영란법 관련 신고사무 운영지침은 8~9월까지 제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