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2023년 신축건물 100% 제로에너지 실현





서울시가 오는 2023년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실현에 나선다. 이를 위해 건축기준 강화와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을 목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3일 신·증축되는 건축물이 갖춰야할 환경 및 에너지 성능을 규정하는 기준인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주요 내용은 △복잡한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 현실화 및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대상 확대 △단열 등 다양한 패시브(passive) 요소 도입 통한 건물 기본성능 향상 유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확대 로드맵 제시 등이다.

시는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체계를 기존 5개(친환경 성능 1개, 에너지 성능 4개)에서 2개(친환경 성능 1개, 에너지 성능 1개 선택)로 현실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또 건물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소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시가 2011년 개발 보급한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프로그램(BESS)’ 적용 대상을 기존 주거·업무용에서 교육연구시설, 숙박, 판매시설까지 확대해 에너지소비총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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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패시브 요소를 도입해 신축 대형건축물의 외벽과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을 현재 대비 8%~20%까지 강화한다. 아울러 시는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 규정이 없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건물 신축시 이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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