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회사 종합검사 확 줄이고 '캐시백 서비스' 도입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종합검사 5회 내외… 폐지도 검토

상품 모니터링·사후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횟수를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인 5회 내외로 대폭 줄이고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역량 제고 수준에 따라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CD·ATM이 아닌 편의점이나 마트의 물품 결제 단말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금융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회사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사전 규제는 최소화하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사후 감독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가격 자율화 조치가 내려진 보험 부문의 경우 보험상품동향 점검회의를 통해 상품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상품감리협의회를 설치, 사후 감리를 강화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금융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 플랫폼과 상품, 기술 등에 대한 대응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신용정보원 등 신규 감독 대상 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 방안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술 활용, 캐시백 서비스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공시제도는 투자자 친화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기업이 증권신고서에만 기재하도록 돼 있는 투자 위험 요소를 정기보고서에도 담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로 비슷한 내용을 담은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는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사의 재무정보가 담긴 파일은 투자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회사별 공시 정보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소비자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감독분담금 등 금전적 책임을 부과하고 소비자 보호 역량이 높은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책임지는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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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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