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日暮途遠 국회' 고작 원샷법 하나 처리하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발의된 지 7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4일 여야는 1월 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과 무쟁점 법안 40여개를 통과시켰다. 원샷법은 당초 북한인권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지난달 23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같은 달 29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안 자체에 반대하거나 선거법 등 다른 법안과 연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반발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시급한 산업재편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원샷법이 뒤늦게나마 국회에서 처리된 것을 우선 환영한다. 하지만 원샷법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행태나 앞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려가 앞선다. 실제 이번 원샷법이 통과되는 과정도 썩 매끄럽지 못했다. 더민주 측은 이번 본회의 참석 조건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2월 임시국회에서 4월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확답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예전과 같이 선거법 연계라는 구태 방식을 쓴 것도 문제지만 막판에 처리로 돌아선 형식이나 원샷법에 대한 인식도 문제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원샷법이) 원만히 이뤄져 일반국민이 국회에 대해 지나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여야 합의를 뒤집은 지난번 본회의나 여태까지 '원샷법'을 반대한 데 대해 진정한 당론이나 가지고 있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19대 국회는 11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다. 19대 국회가 정녕 무능·무책임·무생산 등 '3무(無)'로 일관하며 식물상태로 끝맺느냐가 2월 국회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노동개혁·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전혀 입장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먼 19대 국회다. 원샷법 통과에 자만하지 말고 회기 내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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