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닻 올린 TPP] 베트남 '신규 점포 출점 규제'도 풀었다

■ 산업부 TPP 협정문 분석

유통시장 개방 문 더 넓어져

韓 TPP 가입 땐 기회 늘 듯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베트남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신규 점포 출점 규제'를 없앤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이 TPP(98%)에서 한·베트남 FTA(89.9%)보다 10%가량 상품시장을 더 연 데 더해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까지 낮춘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TPP 협정문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TPP는 예상대로 상품관세 철폐 정도를 의미하는 자유화율이 98~99%로 높았다. 이는 우리가 이미 체결한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89~90%)보다 높은 수준으로 TPP에 가입하면 이들 시장이 추가로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관세가 70%인 승용차와 화물차(0~70%), 철강제품(0~40%) 시장을 추가로 열었고 말레이시아도 승용차(10~30%)와 화물차(0~30%), 철강(0~20%)을 개방했다.

특히 TPP에서 베트남은 유통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를 없앴다. 한·베트남 FTA에서는 우리 유통업체가 추가로 점포를 내려면 해당 지역의 수요 등을 조사해 출점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TPP에서는 이 같은 시장 접근 규제를 없애 국내 유통업체들의 신규 점포 확장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분석결과 TPP에서 새로 도입된 국영기업 우대금지 조항에 대한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TPP 협정문은 국영기업에 대한 정의를 △정부 직접 지분 50% 이상 △소유지분 통한 50% 이상 투표권 통제 △이사회 절반 이상 선임 권한 등으로 규정했다. 각국은 TPP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자국의 어떤 기업이 국영기업인지를 공표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도 한전과 산업은행 등이 국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정할 수 있다.

국영기업에 대한 분쟁절차도 까다롭다. 우대 조치에 해당되려면 정부 지원을 받은 국영기업이 수주활동 등 해외 사업을 할 때 현지에서 다른 TPP 회원국 기업에 피해를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의 제기 기업은 상대 국영기업이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 자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줬는지 입증해야 분쟁 절차에 나설 수 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새로 도입된 국영기업·환경(불법어획) 등의 조항은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고 국가 간 해석이 다르다"면서 "TPP 협정 발효 후 각국의 이행과정이 구체화되면 명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추가 분석을 한 뒤 실리를 따지고 공청회 등을 거쳐 TPP 가입 여부와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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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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