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상생 위해 '저성과자 퇴출' 수용한 IBK證 노조 결단

IBK투자증권이 업무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도입했다. 올해부터 실적이 좋지 않은 정규직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재교육을 거쳐도 성과가 부진하면 회사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한 것이다.

그러잖아도 정부가 해고요건 완화를 담은 노동개혁 2대 지침을 내놓은 터다. IBK투자증권이 금융권 최초로 저성과자 해고의 물꼬를 튼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회사는 이미 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성과제를 확산시키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해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었다니 더욱 돋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노조 역시 치열한 경쟁에서 실적향상을 꾀하자면 퇴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경영진의 제안에 흔쾌히 찬성했다는 후문이다. 일부 불성실하고 무능한 직원들이 회사에 어떤 피해를 끼치는지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IBK투자증권이 논란을 빚었던 퇴출기준과 관련해 영업실적 하위 5%로 엄격히 제한했을뿐더러 30개월에 걸쳐 업무역량을 키우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통념에 비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IBK투자증권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취업규칙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민노총은 IBK투자증권 노조를 배신자라고 몰아붙이지만 말고 왜 현장 노조원들이 퇴출제를 선뜻 수용했는지 이유부터 따져봐야 한다. 개별 노조의 자율성이나 조합원의 정서는 거들떠보지 않은 채 조직 보위와 기득권 보호에만 매달리면 노동운동의 설 땅은 힘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능력에 따른 공정한 임금체계 도입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 근로자들은 매년 임금 인상과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만 기대한다"고 꼬집을 정도다.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촉발된 성과주의 문화를 민간 분야에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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