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기업가치 담보 '신종 회사채' 나온다

공장부지·영업권 등 한데 묶은 '기업담보부 채권' 도입

투자자 보호도 강화… 대주주 바뀔 때 매수청구권 가능

금융위 3월 정상화안 발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장 부지와 기계 설비, 영업권 등 유무형 자산을 한데 묶어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채 투자자는 인수합병(M&A)으로 기업의 대주주가 예고 없이 바뀌면 회사에 채권 매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회사채시장의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발행 여력을 키우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담보부회사채의 담보인정 범위를 넓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현행 담보부회사채 신탁법은 담보 대상을 동산과 부동산·채권·주식 등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보물이 제한적인데다 대부분 금융권 차입시 이미 담보로 잡혀 담보부회사채 시장 활성화가 어려웠다. 무보증 신용채권은 지난해 41조원어치가 발행된 반면 담보부채권 발행액은 65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담보 대상을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과 임차권·브랜드가치·영업권 등 무형자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좀 더 나아가 기업의 유무형자산을 모두 합쳐 담보로 잡는 신종 회사채인 '기업담보부채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채권은 각각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기존 발행방식과 달리 기업 공장과 거기에 포함된 기계 등 연관성 있는 자산을 한데 묶어 평가하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더 인정되는 효과가 있다. 무담보회사채에 비해 신용등급이 1~2단계 올라가 발행금리도 떨어진다. 미국과 일본·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담보부회사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담보부회사채 시장이 활성화되면 신용회사채 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신용 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는 한층 강화된다. 당국은 미국에서 활용하는 'CoC(Change of Control) 풋옵션(경영권 변동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대주주가 바뀔 경우 회사채 투자자가 기업에 채권을 다시 사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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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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