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39개 미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

외국법자문사법·민간투자법 등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함께 39개의 미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우선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외국 법무법인(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법무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로펌이 해외 로펌과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외국 변호사도 국내에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EU는 오는 7월부터, 미국은 내년 3월부터 한국 법률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우체국과 화장시설·아동복지시설·택시공영차고지 등을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민간부문 사업 제안을 허용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은 BTL 사업 시 민간 제안이 남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회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통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흡연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특허심사 절차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 결정 뒤 명백한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특허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또 특허출원 후 특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하도록 했던 것을 3년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여야는 복권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폭력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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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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