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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칼퇴근법 도입 등 총선 공약 발표
입력2016.02.05 10:27:49
수정
2016.02.05 10:27:49
계층 | 주요 공약 | 세부 실천 사업 |
청년에게 | 청년일자리 70만개와 |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천개 |
| 청년안전망 도입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도입 25만2천개 |
‘희망을’ | | 주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 11만8천개 |
| | 취업활동비 지급(월 60만원 x 6개월) |
| |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
| 청년주거 개선 |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공급 |
어르신에게 | 차등없는 기초연금 지급 |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원 차등없이 지급 |
|
‘효도를’ | 불효자방지법 |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 대우시 부모 증여 재산 환수 |
여성에게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현 월 통상임금 40%(50~100만원)에서 100%(70~150만원)로 인상 |
|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
‘지원을’ | 경력단절여성 지원 확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47개(2015년)에서 200개(2019년)로 확대 및 다양한 취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부모님에게 | 100% 국가책임 보육(누리과정) 실천 | 중앙정부가 보육예산(누리과정) 100% 담당 |
| 국공립어린이집, 30%까지 단계적 확충 |
‘안심을’ | 교육비 부담 절감 | 고교무상교육 실현 |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
| 교복값 30% 인하, 학교 주관 교복구매 의무화와 교복 가격공시제 도입 |
| 통합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
중·장년층에게 | 구직촉진급여 지원 | 직업훈련 지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자발적 퇴직자, 퇴직 3개월 후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
‘안정을’ |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기간, 최장 1년까지 확대 |
| 수급요건 완화 및 장년 알바와 일용근로자에게 구직급여 지급 확대 |
| 쉬운 해고 제한 | 정리해고 사유 제한 및 재고용우선 의무화 도입 |
| 정리해고 요건 강화 |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 및 상시해고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가중부과와 손해배상제도 도입 |
| | 희망퇴직, 권고사직시, 인력퇴출프로램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 부여 |
| 칼퇴근법 도입 |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
| 근로시간 특례없조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한도 적용 |
|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
-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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