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거형 오피스텔이 늘면서 입주자들과 분양자들을 중심으로 취득세 인하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과 사양을 가졌지만, 취득세는 4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이제 투자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중소형 아파트의 대체재로 주목 받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
수요자들은 주거형 오피스텔이 투자용이 아닌 실거주용이기 때문에 아파트 수준의 취득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매매가 6억원·전용 85㎡이하 일반아파트의 총취득세는 1.1%. 하지만 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작년 8월 위례신도시에서 7개동, 784실 규모로 분양한 위례지웰푸르지오 오피스텔. 전체 분양물량 중 88%인 690실이 전용 84㎡로 구성됐습니다. 이 평형 평균 분양가는 5억원. 인근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분양권 시세가 6억원 선에 형성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입니다.
[녹취] 위례지웰푸르지오 예비입주자
“위례에서 왜 이걸 샀냐면 동일평형 중에 이것밖에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모자라서. (취득세가) 2,300만원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내는 거에요. 이게 만약에 아파트였다고 하면 1.1%니까 600만원 미만으로 가는 거에요. 속상하죠.”
업계에서도 벌집 오피스텔, 임대형 오피스텔로 불리며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투자상품인 오피스텔이 이제는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60㎡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은 임대목적이 맞지만, 85㎡의 중소형은 실거주용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형 평형은 3베이 평면에 방 3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전세난과 아파트값 상승탓에 실수요자들이 선택하고 있는데다, 중형 평형은 투자가치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힐스테이트레이크와 천안불당 중흥시티프라디움3차 입주자 등도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인하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에 전화, 인터넷, 서류민원 등을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