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혜택 10명중 3명만 재취업… 제 기능 못하는 실업급여

연 4조이상 쏟아붓고 있지만 생활비 지원 사회부조제 인식

최저임금보다 지원액도 많아 일자리 찾겠다는 의지 약해져

"구직활동요건 강화해야" 지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만 재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 4조4,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자리를 구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잠정치)'은 31.9%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재취업률도 31~34%에 그치는 실정이다. 10명 중 7명은 수급기간을 꽉 채워 실업급여만 받고 재취업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처럼 재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 생계 유지를 위한 사회부조제도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단위에서 구직자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직과 직결되도록 제도가 운영돼야 하는데 전국 단위의 일반적인 훈련뿐인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실업급여가 단순히 생활지원비용이 아니라 재고용을 지원하는 자금이라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도 재취업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1,493명, 부정수급액은 148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재취업 의사가 없으면서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한 뒤 생계를 위해 실업급여를 타내는 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실직자가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구조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올 들어 실업급여의 상·하한액이 역전되면서 균일하게 하루 4만3,416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휴일을 포함해 30일 내내 지급되는 반면 근로자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다. 따라서 월 실업급여 총액은 130만2,48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126만270원)보다 많아 굳이 저임금 일자리라도 찾겠다는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실업급여를 통한 재취업률이 최소 50~60% 수준까지는 높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구직활동 모니터링뿐 아니라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직활동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 재취업률을 끌어올려야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면서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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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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