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은행원 임금피크제 무용지물

대상자 대부분 희망퇴직 선택

받을 예상 급여 감소폭 크고 퇴직 위로금과 비슷해 기피

주요 시중은행에서 임금피크제에 직면한 직원들은 대부분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가 희망퇴직 선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래 취지가 퇴색한 채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KEB하나·신한·우리은행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행원 가운데 잔류하는 사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290명 전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236명의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가운데 1명만 잔류했다.

신한은행은 관리자급 이상에게 적용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140명 가운데 50명은 성적우수자로 분류돼 직전 임금을 그대로 받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90명은 모두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가 고용 기간 연장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희망퇴직자 증가에 기여하는 데 대해 은행권은 임금피크제 적용 후 급여 감소 폭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급여 감소 폭이 너무 커 앞으로 받게 될 임금보다 희망퇴직금이 큰 경우가 많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굳이 직장에서 눈치를 보면서 임금피크 대상으로 남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마다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대개 임금피크 대상자는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첫해에 직전 급여의 70%를 받고서 이듬해부터 60→50→40→30% 수준으로 급여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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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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