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 자금지원, 대출연장, 경협 보험금 지급

정부 관계부처 현장기업지원반 회의 열어 우선지원대책 확정

이석준 국조실장 "신속하고 충분하게 기업별 1대1 지원"

특별법제정, 추경편성 가능성 낮아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피해보상 대책 실행에 착수했다.

정부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 회의를 열어 부처별 우선 지원대책을 확정해 실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장이 반장을 맡은 정부합동대책반 산하 현장기업지원반, 기업전담지원팀 등 지원 조직 구성에 이은 후속조치다.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부 정책자금 등의 지원 및 대출·보증의 만기 연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 유예 ▦정부 조달 관련 지원 ▦입주기업 고용 관련 지원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 한다는 원칙 아래 관계부처별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에 착수한다”며 “123개 입주기업들의 상황이 다 다른 만큼 기업별 1대 1 핫라인을 구축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사불란하게 협업체계를 구축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는 기업당 70억원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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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는 기업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1% 포인트 우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도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민간은행에도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세·지방세 납기 연장 및 징수를 유예하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도 유예한다. 입주기업이 정부 조달 관련 납기연장,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면 제재 등의 불이익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용 관련 지원방안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개성공단특별법 제정에 대해 “여야 정쟁으로 해법 마련이 더 꼬일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입주기업 피해규모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거론되는 수조원은 이중·삼중으로 금액이 더해진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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