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에 책임 없다"

법원 "100% 보행자 책임"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곳에서 무단횡단자를 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는 이유 불문하고 보행자 책임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셈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강인철 부장판사)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기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낮 12시 50분께 노원구 지하철 석계역 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씨의 발을 버스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B씨는 사고로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결국 오른쪽 발 상당 부분을 절단해야 했다. 검찰은 사고 장소가 평소 무단횡단이 많은 곳이고 A씨는 사고 전 김씨가 길가에 서 있는 것도 봤기 때문에 특별히 전방을 주시해 사고를 방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행자가 빨간 불을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리라는 것까지 자동차 운전자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고 장소가 무단횡단이 많이 일어나는 곳임을 고려하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예견 못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통화하며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사고는 100% 보행자 책임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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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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