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만능통장 자산운용 은행에도 허용한다

금융위 ISA 활성화 방안

ISA 한해 투자일임형 판매 가능

인터넷서도 가입… 3월 14일 시행



'만능통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이 허용돼 은행과 증권사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됐다. 또 일임형 ISA는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ISA를 다음달 14일 시행하기로 하고 14일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ISA는 1계좌에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해 예적금에서 채권과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까지 여러 금융상품에 한번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의 반대에도 ISA에 한해 투자일임업을 은행에 허용하기로 했다. ISA는 가입자가 투자상품 구성 및 운용을 제시하는 '신탁형'과 금융회사 전문가에게 맡기는 '일임형' 두 가지인데 현행법상 은행은 일임업을 할 수 없고 증권사만 일임과 신탁형 ISA를 모두 취급할 수 있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를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은행에 일임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일임업은 그동안 2금융권에 속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만 허용돼 은행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은행은 일임형 ISA를 통해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도 금융상품 가입과 교체를 할 수 있고 금지됐던 '대표 투자상품군(모델 포트폴리오)' 제시와 홍보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각 은행이 자사 예적금을 모델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는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국민의 가입 편의를 위해 신탁형이 아닌 일임형 ISA에 대해 금융회사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 전체 지점이 1,200여개로 은행 영업망의 6분의1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처음으로 은행의 투자일임업과 ISA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만큼 은행·증권사가 ISA 고객 돈을 분산투자하는 규정과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 마련 및 공시, 투자자 사전교육 의무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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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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