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2월 국회, 선거법만 처리하고 끝내선 안 된다

4·13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임시국회인 2월 국회가 이번주 본격 가동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5·16일로 예정돼 있는데다 대정부 질문(17·18일)과 이번 주말인 19일과 다음주 초인 23일 법안 처리를 위한 두 차례 본회의 등 의사일정이 빼곡히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 모두 이전과 달리 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안전행정위 등 상임위를 '풀가동'해 쟁점 법안과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와 올 1월 국회에서 극한 대립을 보였던 여야가 모처럼 협의에 전향적으로 나선 것은 더 이상 시간적 여유를 부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선거법)은 법정 시한을 이미 3개월 이상 넘긴데다 1월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된 상태이기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될 경우 총선 연기 등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든 처지다. 선거를 앞두고 2월 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낼 경우 총선에서 책임 소재를 놓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2월 국회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선거구 외에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법안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테러방지법 등을 선거구 획정에 앞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지만 더민주 측은 선거구 획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 측은 노동개혁의 핵심인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인 상태다.

현재로서는 2월 국회도 선거법 정도를 처리한 후 끝날 공산이 크다. 여야 모두 정치적 '면피'나 명분을 얻는 수준으로 쟁점 법안 협상에 나서고 국회가 끝난 후 법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해묵은 숙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2월 국회도 결국 '빈손 국회'라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지 않다고 인식할 것이다. 2월 국회에 임하는 여야는 이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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