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에서 팀원으로 좌천된 이후 잡무 처리, 상사와의 마찰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못 이겨 자살한 40대 회사원이 숨을 거둔 지 6년 만에 산재를 인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씨의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콘도업체에서 관리직 총무팀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2009년 객실부 팀원으로 발령 났다. 대외적인 직함은 팀장이었으나 회사 인사명령엔 '팀원' 발령이라 명시돼 있었고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의 지휘를 받는 등 사실상의 좌천이었다. 업무도 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던 일에서 526개의 객실 안에 오물을 수세미로 닦거나 에어컨을 점검하는 등 '잡무'로 바뀌었다. 직속상사는 이씨에게 수시로 전화해 "그 일이 그만큼 오래 걸리냐"며 압박하기도 하고 "어떻게 과장을 달았냐"며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이씨는 2010년 8월 한 콘도 고객으로부터 "왜 모퉁이 방을 줬냐"며 3~4분간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은 다음날 객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유서에서 "회사가 직원을 너무 부려 먹는다", "진짜 힘들었다. 죽도록…"이라고 적었다.
이씨의 부인은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2011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이씨가 수행한 업무 양이나 내용, 상사와의 마찰 등이 특별히 극복하기 힘든 경우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가 좌천 이후 업무 환경 변화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사무 변경과 바뀐 업무로 인한 자존심 손상,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모씨의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콘도업체에서 관리직 총무팀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2009년 객실부 팀원으로 발령 났다. 대외적인 직함은 팀장이었으나 회사 인사명령엔 '팀원' 발령이라 명시돼 있었고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의 지휘를 받는 등 사실상의 좌천이었다. 업무도 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던 일에서 526개의 객실 안에 오물을 수세미로 닦거나 에어컨을 점검하는 등 '잡무'로 바뀌었다. 직속상사는 이씨에게 수시로 전화해 "그 일이 그만큼 오래 걸리냐"며 압박하기도 하고 "어떻게 과장을 달았냐"며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이씨는 2010년 8월 한 콘도 고객으로부터 "왜 모퉁이 방을 줬냐"며 3~4분간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은 다음날 객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유서에서 "회사가 직원을 너무 부려 먹는다", "진짜 힘들었다. 죽도록…"이라고 적었다.
이씨의 부인은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2011년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이씨가 수행한 업무 양이나 내용, 상사와의 마찰 등이 특별히 극복하기 힘든 경우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가 좌천 이후 업무 환경 변화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사무 변경과 바뀐 업무로 인한 자존심 손상,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