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美 초강력 대북제재안 통과] 교역규모 미미 큰영향 없어… 후속조치 촉각

■ 국내 경제 파장은

농수산물로 제재 확대 땐 국내로 가공품 납품해온 中기업과 거래 영향줄수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회 법안만 놓고 보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북한의 무역거래가 연간 70억~80억달러로 적은데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 대상도 아직은 우리 경제에 여파가 작은 광물거래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전 세계 국가에 강제 적용한 이란식 제재와 달리 미 행정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선택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어떻게 적용할지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제 대상이 농산물·수산물 등으로 확대되면 이를 활용한 가공물을 우리 기업에 납품해온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수산물 등을 들여와 이를 재가공한 제품을 국내 대형마트 쪽에 납품하는 중국 기업도 적지 않다"며 "이 중국 기업이 제재를 받게 되면 우리 기업과 해당 중국 기업 간 거래에 문제가 생겨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북한의 원자재를 바탕으로 한 2차 가공품이 중국에서 한국 등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있는 만큼 후속조치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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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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