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속용으로 전락 '지정차로제', '포괄적 차로지정제'로 바뀌나

'지정차로제' 준수율 낮고 "운전자 제약" 지적도 잇달아

오토바이·대형 화물차량 3차로까지 통행 허용 검토


차량 운행자들이 지키기 쉽지 않아 사실상 단속용으로 전락한 '일반도로 지정차로제'가 전면 개편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포괄적 차로지정제'가 검토되고 있다. 1~4차로까지 차로별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크기와 종류별로 지정해놓은 게 지정차로제인 데 반해 포괄적 차로지정제는 3·4차로에서 각각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폭넓게 용인해 4차로에 국한됐던 오토바이 및 대형 화물차량은 3차로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 지정차로제 개선을 위해 한국 ITS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차로지정제'를 중심으로 현행 지정차로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편도 4차로를 기준으로 1·2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가 모두 다닐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3차로에는 대형 승합차와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차가, 4차로에는 1.5톤 이상의 화물차와 이륜차·원동기 등이 통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급차로변경 등으로 인한 교통안전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현 제도는 지난 2010년 8월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0년 11월25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각 차로별로 운행할 수 있는 차종을 세분해놓아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준수율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정차로제 위반 건수는 2012년 6,002건에서 2013년 6,545건, 2014년 3만3,194건, 2015년 4만2,79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또 각 차로별 통행량에 따라 운전자가 유연하게 차로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비판도 많았다. 특히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는 퀵서비스 기사나 배달원 등이 대형 화물차량과 같은 차로에서만 통행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지정차로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해 1·2차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3·4차로에 대형 승합차부터 이륜차 및 원동기, 건설기계, 1.5톤 초과 화물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지정차로제가 합리적인 대안으로 도출됐다. 연구팀 관계자는 "현행 지정차로제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차로 분리로 인한 사고 방지 효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안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연구 결과를 근거로 현장 직원 등의 의견을 취합한 뒤 지정차로제에 대한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3월 초 전문가 워크숍 및 현장 직원 간담회를 가진 후 지정차로제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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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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