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폐업·실직기간 못낸 국민연금 보험료 몰아서 내는 50대

휴폐업·실직기간 못낸 국민연금 보험료 몰아서 내는 50대

추후납부 신규신청 2년새 2배로…지난해 5만6,932명




휴폐업·실직 등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던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최근 2년 새 2배로 증가했다.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 적용을 받던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 신규 신청자가 지난 2013년 2만8,766명에서 2014년 4만184명, 지난해 5만6,932명으로 최근 2년 새 98%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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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마련에 국민연금 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50대 중후반이면 은퇴 후 20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현재가치로 총 연금액이 총 보험료의 평균 2배를 넘으며 더 오래 살아도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

김미경 납부지원부장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가까워져 오는 5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부예외기간 전체 또는 일부 기간에 못 낸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면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는 안내를 한다”며 “2013년 기초연금 도입 논란과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60→61세)으로 크게 줄었던 신규 신청자가 50대 후반 연령층을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납부예외기간 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할납부 횟수는 추후납부 신청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력 단절 여성 주부 등 ‘적용제외자’에 대해서도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신청자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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