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오피스텔 6곳 1,442가구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의 적정성을 조사했다. 이들의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사업자에 대한 세무서의 협력을 받아 세대별 현장방문을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오피스텔은 임대주택용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일로부터 5년간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기간 전에 매각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다. 정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5년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신길호 세무1과 과장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님에도 임대주택사업자로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전ㆍ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된 법의 취지를 살려 임대조건 이행 여부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 탈세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