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기관 불성실 수요예측' 감시 강화

공모가 산정도 집중 조사

금융감독원이 공모주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기관투자가의 불성실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기업공개(IPO) 추진 기업의 증권발행 공모가 산정 과정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지난해 IPO 과정에서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적발된 기관이 65곳으로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계 펀드가 청약 받은 공모주의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도 처분한 사례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 확약물량은 기관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대신 일정 기간 매각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분이다. 기관투자가가 이를 어기고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매물을 내놓으면 해당 기업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관이 수요예측에서 주문한 공모주 물량을 실제 사들이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실제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나무가의 수요예측 결과는 108대1을 기록했으나 청약에서는 0.9대1로 실권주가 발생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기관의 불성실 행위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에게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상장주관사(증권사)를 통해 불성실 기관에 대한 관리 실태 및 제재 이행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상세 공시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 예정 기업의 공모가가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가정에 근거해 산출된 것인지를 세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기술특례 상장 등 미래 추정 실적을 예상해 공모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근거자료가 충실히 제시됐는지 등을 금감원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은 공모주 투자시 수급현황 등 시장상황과 기업의 상장방식, 외국기업인 경우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 문제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인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공모주라고 모든 종목이 고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전반적인 IPO 환경과 여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지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