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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이 공장이 아닌 수영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을 지어도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도 유도해 그동안 사치성 이미지가 강했던 골프산업도 정부가 직접 나서 육성한다. 국민의 여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포츠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적극 지원해 내수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수영·스키·승마·자동차경주·요트·조정·카누·빙상장·종합체육시설 등 9개 종목의 체육시설을 짓고 5년 안에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4·4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투자금액의 3% 내에서 신규 고용 근로자 1명당 1,000만~2,00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공제해준다.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회원 전원(100%)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2·4분기 중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80%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골프장의 회원 보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자금도 빌려준다. 정부는 130개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4개 대중골프장만 채택하고 있는 캐디·카트 선택제도 150개 이상으로 확대해 골프 이용비용을 낮춘다.
정부가 스포츠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성장 가능성이 커 내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산업 규모는 41조원으로 관광(23조원)보다 1.8배나 크다. 내년까지 시장 규모를 50조원으로 확대하고 종사자를 2014년 27만명에서 내년 32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총 2만여개(운동장 1만1,500개·실내체육관 9,500개)의 학교 체육시설도 민간에 개방한다. 학교장이 책임 문제로 개방에 소극적이므로 가이드라인을 4·4분기 중 마련하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구축한다.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은 건립 규제도 푼다. 실내체육관 설립 크기 제한을 800㎡에서 1,500㎡로 넓히고 부대시설로 탈의실·세면장뿐 아니라 조명탑·샤워실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