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가정집 120일간 숙박업 허용

2분기 부산·강원·제주 '공유민박업' 우선 도입… 내년 전국 확대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 임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일반주택에서 연간 최대 120일 동안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공유민박업'이 도입된다.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체육시설 설치도 한결 수월해진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 같은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모두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정부 입맛에 따라 골라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계적 화두인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분기 중 관광객이 몰리는 부산·강원·제주 등 3곳에 규제 프리존을 설정해 공유숙박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230㎡(69.57평) 미만의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이다. 정부는 내년 6월 별도의 '숙박업법'을 제정해 공유민박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양재·우면 일대는 민간 연구개발(R&D) 메카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100% 이하로 제한된 R&D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되고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간소화 등 각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3조원의 투자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포츠 산업 활성화 대책도 나왔다. 회원제골프장 비용이 저렴한 대중제로 전환되는 요건이 회원 100% 동의에서 8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전국 130곳의 회원제골프장이 그린피 10만원대의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서정명기자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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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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