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해철법' 국회 복지위 통과

의료사고 피해자, 의사 동의없이도 의료분쟁조정 가능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형사처벌

의료사고로 사망·중(重)상해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은 앞으로 의사·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신해철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해철법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당한 환자 측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이 시작된다. 따라서 피해자 측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현행법은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어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1,311건 중 44%(550건)만이 조정으로 이어졌다.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위에 △생명위협(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1급) 장애를 예시했으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의료계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빚어진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의료인은 면허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재사용 금지 의무를 어긴 의료기관의 폐쇄도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물증을 없애거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자진폐업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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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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