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취지가 다뤄졌다. 이어 BEPS 논의에 따른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세가 도입되면서 국제 거래와 관련된 세무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과장이 직접 국제 조세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