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지난해 기관투자가의 경영진제안 반대 안건 비율 1.5% 그쳐

지난해 기관투자가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진 제안에 반대한 안건 비율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 의결권 행사 충실의무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해 90개 기관이 공시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영진제안 안건 반대비율은 1.5%였다. 2013년(0.7%)에 비해 개선됐으나 2014년(1.5%)과 비교하면 진전이 없는 수치다. 공시대상 상장법인은 375개, 의결권 행사 공시 건수는 2,889건이다. 의결권 행사 안건 수(1만9,123건) 가운데 1만9,000건이 경영진제안 안건이다.


기관의 경영진 제안 안건 반대비율은 기업지배구조원의 반대 권고 비율(상반기 기준 19.4%)은 물론 국민연금(14.5%)과 해외 주요연기금(11.0%)의 반대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90개사 중 57개사(63.3%)는 반대가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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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로 자산운용사(1.8%), 보험사(0.7%), 은행(0.4%) 순으로 반대율이 높았다. 가장 많은 수의 반대를 기록한 기관은 베어링자산운용(82건), 가장 높은 반대율을 기록한 기관은 트러스톤자산운용(15.5%)이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의결권 행사 충실의무를 자본시장법에 명시하는 등 민간 기관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 지 2년 넘게 흘렀지만, 대부분의 의결권 행사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기관이 이해상충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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