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대기업 총수 연봉 2018년부터 공개

정무위 자본법 개정안 의결

미등기 임원까지 대상 확대

대기업 총수들의 연봉이 오는 2018년부터 상당 부분 공개된다. 미등기임원 연봉도 공개되기 때문이다. 임원 연봉 공개주기는 연간 4회(분기)에서 2회(반기)로 줄어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장사 임원들의 연봉 공개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상장사들이 전자공시를 통해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분기별로 보수를 공개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기업 총수 등 일부 대주주들이 등기임원직을 잇따라 사퇴하면서 연봉 공개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사에서 보수 총액 1~5위에 해당하는 임원들의 연봉도 공개하는 법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사실상 대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를 겨냥한 것이다. 다만 분기별로 공시하던 임원 연봉은 반기에 한번으로 줄였다. 국회는 이 개정안을 2년 유예한 뒤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지난해 말 일몰시한 종료로 효력을 잃은 대부업이자제한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이날 통과시켰다.

대부업법은 34.9%였던 법정 최고이자를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촉법은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여야는 이들 두 법안에 대해 이미 지난해 말 의견조율을 끝냈지만 다른 법안과의 연계처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통과가 늦어졌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나윤석·지민구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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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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